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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제24조 · 면책적 채무인수 등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면책적 채무인수 등)

상장증권의 위탁매매거래에 따른 증권대체실행(「결

제업무규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증권대체실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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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는 대체실행조건(「결제업무규정」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체실

행조건을 말한다)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충족 시점에 제2항에 따라 그 상장증권의

위탁매매거래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

예탁결제원은 청산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하고, 그 청산회원은 예탁결제원

이 인수한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예탁결제원에 부담한다.

예탁결제원이 제2항에 따라 채무를 인수한 경우 해당 청산회원은 다른 청산회원

에 대하여 부담하는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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