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제24조 (면책적 채무인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에 따라 상장증권(채무 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위탁매매거래(법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매매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청산업무(이하 "청산업무"라 한다)의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장증권의 위탁매매거래에 따른 증권대체실행(「결
제업무규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증권대체실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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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는 대체실행조건(「결제업무규정」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체실
행조건을 말한다)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충족 시점에 제2항에 따라 그 상장증권의
위탁매매거래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
예탁결제원은 청산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하고, 그 청산회원은 예탁결제원
이 인수한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예탁결제원에 부담한다.
예탁결제원이 제2항에 따라 채무를 인수한 경우 해당 청산회원은 다른 청산회원
에 대하여 부담하는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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