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유동성 공급재원의 관리 등)
청산적립금은 유동성 공급재원으로 신속
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용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및 청산적립금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충분한 유동성 공급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0.29.]
제28조의2(유동성 공급재원의 관리 등)
청산적립금은 유동성 공급재원으로 신속
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용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및 청산적립금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충분한 유동성 공급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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