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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제28의2조 · 유동성 공급재원의 관리 등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의2(유동성 공급재원의 관리 등)

청산적립금은 유동성 공급재원으로 신속

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용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및 청산적립금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충분한 유동성 공급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0.2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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