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결제위험의 파악·관리 등)
예탁결제원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결제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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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청산회원의 결제에 관한 위험을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파악하고 관리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결제에 관한 위험의 파악 및 관리를 위하여 결제가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청산회원에 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의 통지를 요구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결제위험 관리 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28조제1항에 따른 결제이행재원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