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제27조 (결제위험의 파악·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에 따라 상장증권(채무 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위탁매매거래(법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매매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청산업무(이하 "청산업무"라 한다)의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결제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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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청산회원의 결제에 관한 위험을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파악하고 관리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결제에 관한 위험의 파악 및 관리를 위하여 결제가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청산회원에 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의 통지를 요구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1.따라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2.제1항에 따른 결제위험 관리 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제28조제1항에 따른 결제이행재원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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