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제28조 (결제이행보증을 위한 유동성 공급)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에 따라 상장증권(채무 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위탁매매거래(법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매매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청산업무(이하 "청산업무"라 한다)의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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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청산회원이 대금납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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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청산회원이 대금납부시

한(「결제업무규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대금납부시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

지 차감결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결제이행재원으

1.로 유동성을 공급한다. 다만, 대금결제은행의 전산시스템의 장애, 그 밖의 불가피한
2.사유로 예탁결제원이 유동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3.아니하다.
4.예탁결제원이 은행(「결제업무규정」 제67조제1항에 따른 은행 중에서 예탁결제
5.원이 대금결제은행으로 지정한 은행에 한한다)과 설정한 신용한도
6.손해배상공동기금
7.예탁결제원의 「정관」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청산적립금(이하 "청산적립금"
8.이라 한다)
9.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유동성을 공급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청산
10.회원에게 통지한다.
11.예탁결제원이 유동성을 공급하여 결제를 이행한 경우 해당 청산회원은 대금납부
12.시한 이후에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로 결제일 다음
13.날까지 유동성을 상환하여야 한다.
14.제28조에 따른 유동성의 공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제지연손해금을
15.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결제지연손해금의 산정, 납부기간·납부방법, 그 밖에 결제지연손해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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