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제8조 (청산회원의 가입 신청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에 따라 상장증권(채무 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위탁매매거래(법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매매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청산업무(이하 "청산업무"라 한다)의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산회원이 되려는 자(법 제9조제25항에
따른 청산대상업자에 한한다)는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청
산회원으로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그 가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청자 등에게 손
1.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그 밖에 청산회원으로서의 필요한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
2.다.
3.제2항에 따라 청산회원으로의 가입을 승인받은 경우
4.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청산회원으로의 가입을 승인받은 것으로 보는 경
5.우
6.예탁결제원은 청산회원이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
7.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승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8.예탁결제원은 제3항에 따라 청산회원으로의 가입을 승인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
9.실을 다른 청산회원 및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 2 -
11.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회원
1.으로의 가입을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2.「증권등결제업무규정」(이하 "결제업무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결제회원으
3.로 상장증권의 위탁매매거래에 참가하는 자
4.거래소(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결제회원(법 제
5.387조제2항제1호의 거래소 결제회원으로 상장증권의 위탁매매거래에 참가하는 자
6.에 한한다. 이하 같다)
7.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에 참가하는 자(상장증권의 위탁매매거래에 참가
8.하는 자에 한한다)
9.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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