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주권, 채권, 증권 등의 용어는 이에 관
한 권리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그 전
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
록주식등을 말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본다. [본항신설 2019.8.28.]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그 밖의 관련법령 및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