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에 따라 상장증권(채무 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위탁매매거래(법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매매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청산업무(이하 "청산업무"라 한다)의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주권, 채권, 증권 등의 용어는 이에 관
한 권리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그 전
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
록주식등을 말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본다. [본항신설 2019.8.28.]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그 밖의 관련법령 및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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