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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제2조 · 용어의 정의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주권, 채권, 증권 등의 용어는 이에 관

한 권리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그 전

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

록주식등을 말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본다. [본항신설 2019.8.28.]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그 밖의 관련법령 및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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