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제23조 (채무인수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에 따라 상장증권(채무 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위탁매매거래(법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매매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청산업무(이하 "청산업무"라 한다)의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산회원은 상장증권의 위탁매매거래에 대한 청산을
예탁결제원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청산회원이 제18조에 따른 상장증권매매성립명
세와 제21조에 따른 상장증권결제승인내역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인
수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예탁결제원이 제22조에 따라 상장증권결제대상명세를 확정하여 해당 청산회원에
게 통지한 경우 해당 상장증권의 위탁매매거래는 채무인수의 대상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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