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채무인수의 신청 등)
청산회원은 상장증권의 위탁매매거래에 대한 청산을
예탁결제원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청산회원이 제18조에 따른 상장증권매매성립명
세와 제21조에 따른 상장증권결제승인내역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인
수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예탁결제원이 제22조에 따라 상장증권결제대상명세를 확정하여 해당 청산회원에
게 통지한 경우 해당 상장증권의 위탁매매거래는 채무인수의 대상으로 확정된다.
제23조(채무인수의 신청 등)
청산회원은 상장증권의 위탁매매거래에 대한 청산을
예탁결제원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청산회원이 제18조에 따른 상장증권매매성립명
세와 제21조에 따른 상장증권결제승인내역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인
수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예탁결제원이 제22조에 따라 상장증권결제대상명세를 확정하여 해당 청산회원에
게 통지한 경우 해당 상장증권의 위탁매매거래는 채무인수의 대상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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