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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제23조 · 채무인수의 신청 등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채무인수의 신청 등)

청산회원은 상장증권의 위탁매매거래에 대한 청산을

예탁결제원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청산회원이 제18조에 따른 상장증권매매성립명

세와 제21조에 따른 상장증권결제승인내역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인

수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예탁결제원이 제22조에 따라 상장증권결제대상명세를 확정하여 해당 청산회원에

게 통지한 경우 해당 상장증권의 위탁매매거래는 채무인수의 대상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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