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청산업무담당자 등)
청산회원은 청산회원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1인
이상의 직원 및 그 책임자(이하 "청산업무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예탁결제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청산업무담당자의 등록 및 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5조(청산업무담당자 등)
청산회원은 청산회원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1인
이상의 직원 및 그 책임자(이하 "청산업무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예탁결제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청산업무담당자의 등록 및 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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