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제35조 (청산업무담당자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에 따라 상장증권(채무 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위탁매매거래(법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매매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청산업무(이하 "청산업무"라 한다)의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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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산회원은 청산회원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1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산회원은 청산회원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1인

이상의 직원 및 그 책임자(이하 "청산업무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예탁결제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청산업무담당자의 등록 및 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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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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