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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제35조 · 청산업무담당자 등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청산업무담당자 등)

청산회원은 청산회원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1인

이상의 직원 및 그 책임자(이하 "청산업무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예탁결제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청산업무담당자의 등록 및 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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