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결제대금지급채무)
예탁결제원은 청산회원의 계좌군(「결제업무규정」 제
3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계좌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별로 해당 청
산회원 및 예탁결제원이 결제대금과 관련하여 상호 부담하는 지급채무(이하 "결제대
금지급채무"라 한다)에 대하여 예탁결제원 또는 해당 청산회원이 결제대금지급채무
를 부담할 때마다 차감하여 결제대금지급채무의 잔액을 계산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결제대금지급채무의 계산을 위하여 결제일 오전 9시
부터 대체실행시한(「결제업무규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체실행시한을 말
한다. 이하 같다)까지 청산회원의 계좌군 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자금기록부를 작
성하여 각각의 해당 청산회원에게 통지한다.
증권대체실행을 한 때에는 인도한 청산회원의 자금기록부에 증가기재 및 인수할
청산회원의 자금기록부에 감소기재
청산회원이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제촉진대금(「결제업무규정」 제34조의3
제1항에 따른 결제촉진대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예치한 때에는 해당 청산회원
의 자금기록부에 증가기재하고, 그 결제촉진대금을 반환받은 때에는 해당 자금기
록부에 감소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