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제25조 (결제대금지급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에 따라 상장증권(채무 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위탁매매거래(법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매매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청산업무(이하 "청산업무"라 한다)의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청산회원의 계좌군(「결제업무규정」 제
3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계좌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별로 해당 청
산회원 및 예탁결제원이 결제대금과 관련하여 상호 부담하는 지급채무(이하 "결제대
금지급채무"라 한다)에 대하여 예탁결제원 또는 해당 청산회원이 결제대금지급채무
를 부담할 때마다 차감하여 결제대금지급채무의 잔액을 계산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결제대금지급채무의 계산을 위하여 결제일 오전 9시
부터 대체실행시한(「결제업무규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체실행시한을 말
한다. 이하 같다)까지 청산회원의 계좌군 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자금기록부를 작
1.성하여 각각의 해당 청산회원에게 통지한다.
2.증권대체실행을 한 때에는 인도한 청산회원의 자금기록부에 증가기재 및 인수할
3.청산회원의 자금기록부에 감소기재
4.청산회원이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제촉진대금(「결제업무규정」 제34조의3
5.제1항에 따른 결제촉진대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예치한 때에는 해당 청산회원
6.의 자금기록부에 증가기재하고, 그 결제촉진대금을 반환받은 때에는 해당 자금기
7.록부에 감소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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