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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제25조 · 결제대금지급채무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결제대금지급채무)

예탁결제원은 청산회원의 계좌군(「결제업무규정」 제

3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계좌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별로 해당 청

산회원 및 예탁결제원이 결제대금과 관련하여 상호 부담하는 지급채무(이하 "결제대

금지급채무"라 한다)에 대하여 예탁결제원 또는 해당 청산회원이 결제대금지급채무

를 부담할 때마다 차감하여 결제대금지급채무의 잔액을 계산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결제대금지급채무의 계산을 위하여 결제일 오전 9시

부터 대체실행시한(「결제업무규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체실행시한을 말

한다. 이하 같다)까지 청산회원의 계좌군 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자금기록부를 작

성하여 각각의 해당 청산회원에게 통지한다.

증권대체실행을 한 때에는 인도한 청산회원의 자금기록부에 증가기재 및 인수할

청산회원의 자금기록부에 감소기재

청산회원이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제촉진대금(「결제업무규정」 제34조의3

제1항에 따른 결제촉진대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예치한 때에는 해당 청산회원

의 자금기록부에 증가기재하고, 그 결제촉진대금을 반환받은 때에는 해당 자금기

록부에 감소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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