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예탁결제원의 손실보전)
청산회원이 제28조제3항에 따른 상환채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
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반환정지한 담보지정증권(「결제업무규정」 제33조의2제2항
제2호에 따른 담보지정증권을 말한다) 또는 증권대체완료를 정지한 수령예정증권
(「결제업무규정」 제33조의2제2항제1호의 수령예정증권을 말한다)의 처분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환정지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사용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보전에 불구하고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청산적립금으로 보전한다. 이 경우 그 보전 금액은 보전 당시 적립된 청산적립
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른 보전에 불구하고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청산회원의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보전한다. 이 경우 다른 청산회원의 부
담액은 제15조제8항에 따라 각 청산회원이 적립한 필요적립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한 금액으로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전에 불구하고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예탁
결제원은 제2항에 따라 보전에 사용하고 남은 청산적립금으로 그 금액을 보전한다.
예탁결제원이 대금결제를 불이행한 청산회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제1항
외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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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는 금액을 추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그 손실을 보전한다.
제4항에 따른 보전을 위하여 사용된 청산적립금의 사용분
다른 청산회원이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사용분. 이 경우 그 사용비례에 따
라 보전한다.
제2항에 따른 보전을 위하여 사용된 청산적립금의 사용분
대금결제를 불이행한 청산회원이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사용금액
예탁결제원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충당 및 보전을 한 경우 해당
대금결제불이행 청산회원에게 그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전방법과 그 보전 방법의 적정성 등을 심의할 청산결제심
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