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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제10조 · 청산회원 자격의 취득시점 등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청산회원 자격의 취득시점 등)

제8조제2항에 따라 승인 통지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요구에 따라 제16

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적립금을 적립한 날부터 청산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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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청산회원은 관련법규, 이 규정·세칙과 예탁결제원이 조치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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