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제10조 (청산회원 자격의 취득시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에 따라 상장증권(채무 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위탁매매거래(법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매매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청산업무(이하 "청산업무"라 한다)의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제2항에 따라 승인 통지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요구에 따라 제16
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적립금을 적립한 날부터 청산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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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청산회원은 관련법규, 이 규정·세칙과 예탁결제원이 조치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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