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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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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건 자료

최근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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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전과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2025-05-1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해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대출 신청 등 금융거래시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하고 기타 법령상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본인확인조치 대상 금융회사 추가(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해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자본시장과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2025-05-08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운영되어 온 가운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규제개선 절차에 따라 위 두 가지 서비스를 공식 제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의 “전문종목” 거래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범위 확대(제2-2조의3)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의 “전문종목” 거래가 가능한 투자자의 범위를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에 더해…

자본시장과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2025-05-08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운영되어 온 가운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규제개선 절차에 따라 동 서비스를 공식 제도화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K-OTC(한국금융투자협회 운영 비상장주식 플랫폼) 공시서류 제출 방식, 외국 중앙은행 등의 국채 투자시 상임대리인 선임방법 등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요건 및 업무기준 마련…

자본시장과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2025-05-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운영되어 온 가운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규제개선 절차에 따라 위 두 가지 서비스를 공식 제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단위 신설 및 업무기준 마련 (제15조, 제19조의3, 제177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354조의2, 별표 1, 별표 5, 별표 20) 현행…

서민금융과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2025-05-0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책서민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이하 “휴면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이하 “보완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운용 범위를 확대하고, 「서민금융법」개정(2025.3.18일 공포, 2025.9.19일 시행)을 통해 이동통신사 등 통신업권이 신용회복위원회 협약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통신업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 2. 주요내용 가. 휴면계정으로부터 보완계정으로의 전・출입 허용 (令 §39-2⑶,…

행정인사과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2025-04-29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금융협상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05.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에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금융공공데이터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7월 31일까지에서…

보험과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2025-04-29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제2차 보험개혁회의(‘24.8월)에서 발표한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및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간단보험대리점의 판매 상품을 확대하고 보험 민원처리를 효율화하고자 함. 한편, 제7차 보험개혁회의(’25.3월)를 통해 발표한 「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의 후속조치로서 자회사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급여력비율 감독기준 및 비상위험준비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보험과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2025-04-29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2차 보험개혁회의(‘24.8월)에서 발표한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및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간단보험대리점의 판매 상품을 확대하고 보험 민원처리를 효율화하고자 함. 한편, 제7차 보험개혁회의(’25.3월)를 통해 발표한 「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의 후속조치로서 자회사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급여력비율 감독기준 및 비상위험준비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금융위원회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2025-04-28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소송·자문 보수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수인의 소송대리인 선임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송위원회 의결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송 절차 규정을 개정하여 소송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소송·자문보수 규정 구체화(안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소송보수의 경우, 국가소송 관련된 사항은 「변호사보수규정(법무부 훈령)」을 따르되, 그 외 소송사건 보수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중요성 등에 따라 3,000만원…

회계제도팀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2025-04-15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24.12.31일에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지정 유예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지정 유예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의 중복 부담을 완화하고 비상장사의 직권지정 기간 연장 선택권을 부여하며, 감사인 지정 과정에서 대형 회계법인과 중소형 회계법인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감사인 지정을 유예할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기준 및…

금융정책과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2025-04-14

「금융지주회사법」일부 개정 법률안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빅블러 현상 등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금융지주회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핀테크기업과 협업을 강화하고 금융그룹 내 시너지 창출을 제고하는 등 금융지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 허용(법률안 제19조)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가계금융과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2025-04-08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25.1.21일 공포,’25.7.22일 시행)에 따라 「대부업등 감독규정」에 위임된 정부·금융기관 및 서민금융상품 오인광고 금지조문 등을 정비하고, 「새마을금고법」개정(‘25.1.7일 공포,’25.7.8일 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부·금융기관 사칭 대부광고 관련 조문…

가계금융과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2025-04-0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25.1.21일 공포,’25.7.22일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대부업 등록요건,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 등 개정 필요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등 대부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부업 등록요건 규정 (안 제2조의9,…

산업금융과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2025-03-20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산업은행법」개정(법률 제20719호, 2025.1.21. 공포)으로 2025년 12월 31일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이 종료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기금의 잔여재산 정리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기간 종료 시 권리·의무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2025-03-19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간 발생한 동법 관리규정의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 내용의 명시 (안 제명, 제1조) 동법(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도 명시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동 관리규정의 제명, 인용조문에도 이를 명시함 나.…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2025-03-19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률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간 발생한 시행령의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 내용의 명시 (안 제명, 제1조, 제2조) 동법(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도 명시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회계제도팀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2025-03-1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6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해 3개 사업연도 동안 정부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가 도입되었음. 그러나, 모든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예외없이 적용함에 따라 여러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회계ㆍ감사 지배구조 등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2025-02-10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위반행위자별 부당이득액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가담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절차 정비(별표 3 제2호나목, 제3호)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고발・수사기관 통보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정비함 나. 위반행위자가 다수인 경우에 대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구체화(별표 4 제4호) 위반행위자별 부당이득액이 불명확한…

가상자산과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2025-02-10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위반행위자별 부당이득액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가담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반행위 중요도 판단 관련 보완(별표 2 제4호나목) 직전 기준가격(0시, 8시, 16시 가격)이 없는 경우, 위반행위 개시시점의 가격을 사용 나. 과징금 부과절차 정비(별표 4 제2호나목)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고발ㆍ수사기관 통보시 과징금 부과가…

회계제도팀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2025-02-07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및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방안(‘22.9.7일, 행정안전부) 후속조치로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고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업무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 각각 이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으로 이관(안 제2조 및 제3조) 시험위원회 통폐합을 반영하여 응시원서 접수, 1차 시험 면제 관련 서류 제출, 응시표 교부 주체를 시험위원회 위원장에서 금융감독원장으로…

자본시장과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2025-02-0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기구 채권 및 KP물의 대고객RP 편입을 허용하기 위하여 매출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우회상장 판단시 법인가치 산정기준을 주요사항보고서에 따른 합병가액에 그 합병가액을 산정할 때 사용한 기준일의 발행주식 총수를 곱한 가액으로 정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2025-02-03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ATS 운영방안,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 등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과 함께 그간 발생한 「금융투자업규정」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NCR 적용 면제(제3-6조, 제3-24조의6, 제3-26조, 제3-27조, 제3-28조, 제3-36조, 별표10의5)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NCR이 적용되는 1종 금융투자업자에서 제외하고, 4종 금융투자업자로 분류하여 NCR을 면제하고 자기자본 100%, 85%,…

자본시장과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2025-02-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조각투자 발행플랫폼과 대차중개플랫폼을 제도화하는 한편, ATS 운영방안, 기업 M&A 지원방안 등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과 함께 그간 발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예외 확대(제2조제7호) 상장시장 뿐만 아니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투자자가 직접 매매하는 경우에도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 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자본시장과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2025-01-24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채 통합계좌를 이용하여 국채거래를 일괄하여 결제하는 외국인투자자의 매매거래 주문을 개별 외국인투자자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외국금융투자업자가 자기 명의의 국채 통합매매계좌를 개설하여 일괄 주문할 수 있음을 명확화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2025-01-21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24.11.14.) 후속조치로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내실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에서 규율할 사항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토지신탁 NCR 산(규정안 제3-22조) - 신탁업자가 책임준공 의무를 질 경우 토지신탁의 유형과 상관없이 신용위험액을 반영하도록 명확화 나.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한도 도입(규정안 제3-24조의6) - 토지신탁의 총 예상위험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한도기준…

금융정책과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2025-01-17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은행권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 정비 필요 * 24.12.23일 발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中 소상공인이 경영난으로 폐업하여 기 보유한 사업자 대출을 채무조정 목적의 가계대출로 대환할 경우 DSR이 적용 제외되나 현행 규정상 상환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한정되고 있어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중 일부 상품에 대해 DSR 예외 적용이 불가한 상황 2. 주요내용 차주의…

공정시장과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2024-12-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자본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으로부터 불법이익 환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계좌 지급정지 제도, 상장사 등 임원 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 및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4.10.22.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반영 등을 위함 2. 주요 내용 가.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의심계좌 지급정지(시행령안 제377조의2, 규정안 제19조,…

가상자산과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2024-12-2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 등 명확화 2. 주요내용 가. 수사ㆍ처분결과 확인 전 과징금 부과절차 정비(안 제22조) 일반혐의자에 대해서도 수사ㆍ처분결과 확인 전 과징금 부과 통지가 가능한 점을 명확화 나. 위반행위자가 다수인 경우에 대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정비(안 별표1) 위반행위자별로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경우 위반행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