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2 (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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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가기관(정보수사기관은 제외한다)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매 반기별로 그 제원 및 성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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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정보수사기관은 제외한다)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매 반기별로 그 제원 및 성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②정보수사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매 반기별로 그 제원 및 성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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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10조의2국가기관 감청설비의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7조 · 인용통신비밀보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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