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리를 목적으로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리를 목적으로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은 법인만이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보호계획ㆍ사업계획ㆍ기술ㆍ재정능력ㆍ탐지장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④제1항에 따른 등록의 변경요건 및 절차, 등록한 사업의 양도ㆍ양수ㆍ승계ㆍ휴업ㆍ폐업 및 그 신고, 등록업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 확인된 조문 연결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및 인가의 취소 등·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통신비밀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