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10의3조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법인만이 할 수 있다.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등록대통령령불법감청설비탐지업하고자이용자보호계획ㆍ사업계획ㆍ기술ㆍ재정능력ㆍ탐지장비양도ㆍ양수ㆍ승계ㆍ휴업ㆍ폐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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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리를 목적으로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은 법인만이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보호계획ㆍ사업계획ㆍ기술ㆍ재정능력ㆍ탐지장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④제1항에 따른 등록의 변경요건 및 절차, 등록한 사업의 양도ㆍ양수ㆍ승계ㆍ휴업ㆍ폐업 및 그 신고, 등록업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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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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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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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비밀보호법 제1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법인만이 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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