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10의5조 (등록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의 취소영업행위와등록불법감청설비탐지업지방자치단체로제10의5조거짓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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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의5(등록의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4.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5.영업행위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6.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취소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통신비밀보호법 제10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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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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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비밀보호법 제10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1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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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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