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4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5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0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2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3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범위
  4. 제4조 · 선박의 톤수
  5. 제5조 · 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6. 제6조 · 배상책임의 고려
  7. 제7조 ·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8. 제8조 · 책임한도액
  9. 제9조 · 책임제한의 범위
  10. 제10조 · 제한채권자가 받는 변제의 비율
  11. 제11조 · 권리의 소멸
  12. 제12조 ·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13. 제13조 · 외국판결의 효력
  14. 제14조 · 보장계약의 체결
  15. 제15조 · 보장계약
  16. 제16조 · 보험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7. 제17조 · 보험자등에 대한 유조선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18. 제18조 · 보장계약 증명서
  19. 제19조 ·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20. 제20조 · 보장계약 증명서의 비치
  21. 제21조 · 국제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
  22. 제22조 · 국제기금의 소송참가
  23. 제23조 · 국제기금에 대한 소송의 고지
  24. 제24조 ·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소송의 관할
  25. 제25조 · 외국판결의 효력
  26. 제26조 · 분담유량의 보고
  27. 제27조 · 국제기금에 대한 자료의 송부
  28. 제28조 · 분담금의 납부
  29. 제29조 · 분담금 체납자에 대한 최고
  30. 제30조 · 추가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
  31. 제31조 · 준용
  32. 제32조 ·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
  33. 제33조 · 책임제한사건의 이송
  34. 제34조 · 공탁명령
  35. 제35조 · 국제기금의 참가
  36. 제36조 · 국제기금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계속의 고지
  37. 제37조 · 국제기금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 취소공고 등의 송달
  38. 제38조 · 방제조치를 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절차에의 참가
  39. 제39조 · 소송절차의 중지
  40. 제40조 · 추가기금의 참가 등
  41. 제41조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의 준용
  42. 제42조 · 대법원규칙
  43. 제43조 · 일반선박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44. 제44조 ·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45. 제45조 · 일반선박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46. 제46조 · 유류저장부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47. 제47조 · 보장계약의 체결
  48. 제48조 · 손해배상 보장계약
  49. 제49조 · 준용
  50. 제50조 ·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비치
  51. 제51조 · 선박우선특권
  52. 제52조 · 협약체결국인 외국에서의 책임제한 형성의 효과
  53. 제53조 · 유류오염손해의 감정
  54. 제54조 · 보장계약정보
  55. 제55조 · 출입 검사ㆍ보고 등
  56. 제56조 · 공용 선박
  57. 제57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58. 제58조 · 관리인의 수뢰죄
  59. 제59조 · 뇌물의 공여 등
  60. 제60조 · 벌칙
  61. 제61조 · 벌칙
  62. 제62조 · 벌칙
  63. 제63조 · 양벌규정
  64. 제64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65. 제65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