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4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3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선박의 톤수
- 제5조 · 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 제6조 · 배상책임의 고려
- 제7조 ·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 제8조 · 책임한도액
- 제9조 · 책임제한의 범위
- 제10조 · 제한채권자가 받는 변제의 비율
- 제11조 · 권리의 소멸
- 제12조 ·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 제13조 · 외국판결의 효력
- 제14조 · 보장계약의 체결
- 제15조 · 보장계약
- 제16조 · 보험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제17조 · 보험자등에 대한 유조선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 제18조 · 보장계약 증명서
- 제19조 ·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 제20조 · 보장계약 증명서의 비치
- 제21조 · 국제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
- 제22조 · 국제기금의 소송참가
- 제23조 · 국제기금에 대한 소송의 고지
- 제24조 ·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소송의 관할
- 제25조 · 외국판결의 효력
- 제26조 · 분담유량의 보고
- 제27조 · 국제기금에 대한 자료의 송부
- 제28조 · 분담금의 납부
- 제29조 · 분담금 체납자에 대한 최고
- 제30조 · 추가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
- 제31조 · 준용
- 제32조 ·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
- 제33조 · 책임제한사건의 이송
- 제34조 · 공탁명령
- 제35조 · 국제기금의 참가
- 제36조 · 국제기금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계속의 고지
- 제37조 · 국제기금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 취소공고 등의 송달
- 제38조 · 방제조치를 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절차에의 참가
- 제39조 · 소송절차의 중지
- 제40조 · 추가기금의 참가 등
- 제41조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제42조 · 대법원규칙
- 제43조 · 일반선박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 제44조 ·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 제45조 · 일반선박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 제46조 · 유류저장부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 제47조 · 보장계약의 체결
- 제48조 · 손해배상 보장계약
- 제49조 · 준용
- 제50조 ·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비치
- 제51조 · 선박우선특권
- 제52조 · 협약체결국인 외국에서의 책임제한 형성의 효과
- 제53조 · 유류오염손해의 감정
- 제54조 · 보장계약정보
- 제55조 · 출입 검사ㆍ보고 등
- 제56조 · 공용 선박
- 제57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8조 · 관리인의 수뢰죄
- 제59조 · 뇌물의 공여 등
- 제60조 · 벌칙
- 제61조 · 벌칙
- 제62조 · 벌칙
- 제63조 · 양벌규정
- 제64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65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