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의6조 (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40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지원계정에 귀속한다. 징수된 부담금의 나머지 100분의 60은 제11조의7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한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한다.
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도로법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부담금건설개량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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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40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지원계정에 귀속한다. <개정 2014.1.7, 2018.3.20, 2023.6.9>
징수된 부담금의 나머지 100분의 60은 제11조의7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한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한다.
징수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8, 2020.6.9, 2020.12.22>
1.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2.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3.「도로법」에 따른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지방도 및 시도(市道)ㆍ군도(郡道)ㆍ구도(區道) 중 시ㆍ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4.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일반철도(「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를 말한다) 역의 인근에 설치되는 주차장(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차장은 제외한다) 중 시ㆍ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주차장으로서 광역교통위원회가 지정한 주차장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2. 조문 관계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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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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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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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40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지원계정에 귀속한다. 징수된 부담금의 나머지 100분의 60은 제11조의7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한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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