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4(부담금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①시ㆍ도지사는 당해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