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4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당해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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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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