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5 (부담금의 사용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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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의6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이나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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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5(부담금의 사용용도) 법 제11조의6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이나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을 말한다. <개정 2023.5.9>

1.다음 각 목의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가.수익성이 없는 광역버스노선의 운행
나.2층 전기버스 도입
다.운행정보시스템, 좌석사전예약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광역버스 이용객의 편의 향상을 위한 사업
2.다음 각 목의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가.환승 정류소 및 버스 회차(回車)시설
나.운전자 휴게소
다.친환경 차량을 위한 충전소 또는 충전설비
라.그 밖에 이용객의 안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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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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