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10 (공공시설 귀속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10(공공시설 귀속의 준용) 도로사업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도로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로서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개발행위허가"는 "도로사업 계획 승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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