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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9조 · 도로사업의 준공검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9(도로사업의 준공검사)

도로사업시행자는 법 제7조의11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준공조서
2.설계도면
3.비용정산서
4.법 제7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토지 소유자별 지번 및 면적 조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11제2항에 따라 도로사업의 완료를 공고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해야 한다.
1.도로의 종류 및 명칭
2.도로사업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도로사업 시행지의 위치
4.도로사업 시행지의 전체 면적
5.준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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