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5(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의 내용) 법 제7조의7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7조제2항 또는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추진 현황 중 해당 도로사업에 관한 사항
2.제8조의3제1항제5호의2 또는 제9조제3항제5호의3에 따른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 중 해당 도로사업에 관한 사항
3.제9조의4에 따른 도로사업 해당 여부
4.법 제7조의8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
5.법 제7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