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공제부금의 납부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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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도급인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피공제자의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공제회는 해당 도급인에게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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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도급인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피공제자의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공제회는 해당 도급인에게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1.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공제회에 내기로 사업주와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하고 공제회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
2.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제부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경우. 이 경우 도급인이 공제회에 내야하는 금액은 제10조의3에 따라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서 밝힌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 중 도급인이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3.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3에 따라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서 밝힌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공제회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도급인의 공제부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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