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36조 (신청사건의 종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노동위원회는 취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신청사건을 종결한다. 노동위원회는 신청사건을 종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정서 등 정본을 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사건의 종결신청사건노동위원회재심신청이나포함되어야결정결과불복하면행정소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는 취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신청사건을 종결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신청사건을 종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정서 등 정본을 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3.>
③제2항에 의한 통보에는 결정결과에 불복하면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제1항의 취하에 관하여는 제75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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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사관으로 임명된 지 1년 미만인 자와 조사관으로 임명이 예정된 자에게 20시간 이상의 직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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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동위원회는 취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신청사건을 종결한다. 노동위원회는 신청사건을 종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정서 등 정본을 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1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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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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