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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제53조 · 수수료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수수료)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제31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ㆍ변경인증 또는 인증생략을 신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09.6.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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