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25조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ㆍ진동의 방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9>
조문 요약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ㆍ진동의 방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폭약사용시ㆍ도경찰청장인한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ㆍ진동의 방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ㆍ진동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폭약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의 규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0.12.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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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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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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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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