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①제38조제3항에 따른 운행차의 개선 결과 확인업무를 행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장비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확인검사대행자"라 한다)의 준수사항ㆍ검사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