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57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9>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18.10.16>
1.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등을 위반한 자
4.제23조제4항에 따른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5.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5의2. 제31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5의3.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5의4. 제44조제6항에 따른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6.제44조제7항에 따른 소음도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소음도표지를 붙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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