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57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9>

조문 요약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벌칙소음도표지배출시설금지명령허가받지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18.10.16>

1.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등을 위반한 자
4.제23조제4항에 따른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5.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5의2. 제31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5의3.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5의4. 제44조제6항에 따른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6.제44조제7항에 따른 소음도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소음도표지를 붙인 자

2. 조문 관계도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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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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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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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