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7조 · 벌칙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18.10.16>

1.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등을 위반한 자
4.제23조제4항에 따른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5.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5의2. 제31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5의3.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5의4. 제44조제6항에 따른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6.제44조제7항에 따른 소음도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소음도표지를 붙인 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