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①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신고ㆍ허가 또는 변경 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신고ㆍ허가 또는 변경 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신설 2009.6.9>
③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면 임차인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 및 제4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 사업자로 본다. <개정 200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