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3조 · 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소음이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특히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자동차제작자의 부담으로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