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33조 (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9>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소음이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특히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자동차제작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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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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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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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