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 (공장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9>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④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⑤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보에 게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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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배출허용기준
- 함께 인용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
- 조문 인용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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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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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경상남도 양산시 - 대기오염배출시설 또는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으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해당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2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창원시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의 범위(「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학교보건법상 소음진동관리법 규제기준에는 생활 소음진동 규제 외에 공장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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