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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제23조 ·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소음ㆍ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6.9, 2013.8.13, 2025.10.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6.9, 2013.8.1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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