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56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9>

조문 요약

제17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제30조를 위반하여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벌칙자동차소음도받지검사소음허용기준아니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1.제17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2.제30조를 위반하여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3.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4.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음도 검사를 받은 자

2. 조문 관계도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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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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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7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제30조를 위반하여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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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