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56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9>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1.제17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2.제30조를 위반하여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3.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4.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음도 검사를 받은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소음ㆍ진동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