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51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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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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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18.10.16, 2025.10.1>

1.제1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제23조제4항에 따른 해당 공사의 폐쇄명령

2의2. 제31조의3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제34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3의2.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 금지명령

4.제43조에 따른 등록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4의2. 제44조제6항에 따른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 금지명령

5.제45조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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