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 (운행차의 정기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9>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16>
1.해당 자동차에서 나오는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렸는지 여부
3.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②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ㆍ대상항목 및 검사기관의 시설ㆍ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16,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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