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 (운행차의 정기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9>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ㆍ대상항목 및 검사기관의 시설ㆍ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운행차의 정기검사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검사여부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후에너지환경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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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16>
1.해당 자동차에서 나오는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렸는지 여부
3.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ㆍ대상항목 및 검사기관의 시설ㆍ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16,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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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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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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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ㆍ대상항목 및 검사기관의 시설ㆍ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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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