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45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9>

조문 요약

소음도 검사기관의 시설 및 기술 능력 등 지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소음도검사기관검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지정기준해당하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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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2항 및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춘 기관을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음도 검사를 대행(代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25.10.1>
소음도 검사기관의 시설 및 기술 능력 등 지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음도 검사기관은 소음도 검사를 하면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소음도 검사기관은 검사방법 및 시설ㆍ시험장비의 관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음도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음도 검사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제4항에 따른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음도 검사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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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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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음도 검사기관의 시설 및 기술 능력 등 지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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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