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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음ㆍ진동관리법 · 제34의2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4의2조 ·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의2(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자동차용 타이어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타이어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에서 나오는 소음(이하 "타이어 소음도"라 한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 또는 수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타이어제작자등은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타이어제작자등이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타이어제작자등은 제2항에 따라 측정한 타이어 소음도를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 측정방법, 신고절차 및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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