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58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9>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6.9, 2023.6.13>
1.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
2.삭제<2009.6.9>
3.삭제<2009.6.9>
4.제23조제1항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5.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6.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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