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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제58조 · 벌칙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6.9, 2023.6.13>

1.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
2.삭제 <2009.6.9>
3.삭제 <2009.6.9>
4.제23조제1항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5.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6.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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