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3조 (상시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9>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소음ㆍ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常時) 측정하여야 한다.
상시 측정측정망상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소음ㆍ진동실태기후에너지환경부령시ㆍ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소음ㆍ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常時)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ㆍ도지사는 해당 관할 구역의 소음ㆍ진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하여 측정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3.22, 2025.10.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측정망을 설치하려면 관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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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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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소음ㆍ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常時) 측정하여야 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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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