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9>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5>
⑤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21.1.5,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 다만,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공사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
⑥제5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와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6.9, 2021.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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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경기도 용인시 - 특정장비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 등 관련)
소음·진동 배출시설에서 특정 장비를 추가 사용하려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용인시 - 특정장비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 등 관련)
소음·진동 배출시설에서 특정 장비를 추가 사용하려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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