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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5>
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21.1.5,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 다만,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공사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
제5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와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6.9, 2021.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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