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1.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증시험을 하게 하는 행위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3.그 밖에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③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