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①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2조(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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