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28조 (자동차 운행의 규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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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 통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하 "자동차운행자"라 한다)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른 속도의 제한ㆍ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자동차 운행의 규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 통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하 "자동차운행자"라 한다)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른 속도의 제한ㆍ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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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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