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9조 (방지시설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9>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방지시설의 설치)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소음ㆍ진동을 제7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2. 조문 관계도
소음ㆍ진동관리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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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배출시설의 기능ㆍ공정(工程) 또는 공장의 부지여건상 소음ㆍ진동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음ㆍ진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더라도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