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9조 (방지시설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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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소음ㆍ진동을 제7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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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방지시설의 설치)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소음ㆍ진동을 제7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1.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배출시설의 기능ㆍ공정(工程) 또는 공장의 부지여건상 소음ㆍ진동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소음ㆍ진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더라도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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