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47조 (보고와 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9>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해서 배출허용기준과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과 진동 검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2018.10.16, 2025.10.1>
1.사업자
2.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인 자
3.제25조에 따라 폭약을 사용하는 자
4.자동차제작자
5.타이어제작자등
6.확인검사대행자
7.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
8.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
9.제54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검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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