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47조 (보고와 검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9>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검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보고와 검사 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기후에너지환경부령검사기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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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해서 배출허용기준과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과 진동 검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2018.10.16, 2025.10.1>
1.사업자
2.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인 자
3.제25조에 따라 폭약을 사용하는 자
4.자동차제작자
5.타이어제작자등
6.확인검사대행자
7.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
8.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
9.제54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검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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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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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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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검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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