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46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9>
조문 요약
제19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환경기술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환경기술인교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령시ㆍ도지사두어야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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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9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환경기술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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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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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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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9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환경기술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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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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