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44조 (소음도 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9>

1. 조문 원문

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를 판매ㆍ사용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소음도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1.4.28, 2018.10.16, 2025.10.1>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기준(이하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도를 검사한 결과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에게 소음을 줄이는 장치의 부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20.5.26, 2025.10.1>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은 해당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소음도 검사의 재실시 등을 통하여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25.10.1>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은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은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표지(이하 "소음도표지"라 한다)를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3.8.13>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8.13>
제1항, 제4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 이행결과보고의 방법, 소음도표지 및 검사수수료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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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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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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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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