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수수료)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
가.자동차 제작자 : 300,000원
나.이륜자동차 제작자 : 100,000원
다.개별자동차 수입자 : 10,000원
2.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생략 : 5,000원
3.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가.자동차 제작자 : 30,000원
나.이륜자동차 제작자 : 10,000원
제75조(수수료)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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