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9>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생활소음ㆍ진동기후에너지환경부령진동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생활소음과소음ㆍ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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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0.5.26,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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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농구장에서 물체의 사용 및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가 동시에 섞여서 발생하는 경우 ‘소음’에 해당하는지(「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물체 사용 소리와 사람 활동 소리가 섞여 발생해도 그 전체가 소음ㆍ진동관리법상 소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구장에서 물체의 사용 및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가 동시에 섞여서 발생하는 경우 ‘소음’에 해당하는지(「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물체 사용 소리와 사람 활동 소리가 섞여 발생해도 그 전체가 소음ㆍ진동관리법상 소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창원시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의 범위(「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학교보건법상 소음진동관리법 규제기준에는 생활 소음진동 규제 외에 공장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민원인 -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의 소음이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의 지도ㆍ감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 관련)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의 소음은 유아교육법상 교육부장관·교육감의 지도·감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민원인 -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의 소음이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의 지도ㆍ감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 관련)
이 사안은 유치원에 대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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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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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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