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9>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생활소음ㆍ진동기후에너지환경부령진동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생활소음과소음ㆍ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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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0.5.26, 2025.10.1>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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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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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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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