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9>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0.5.26,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28조지식재산처
- 함께 인용유아교육법 제18조지도ㆍ감독
- 함께 인용교육자치법 제20조관장사무
- 함께 인용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학생지원국
- 조문 인용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농구장에서 물체의 사용 및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가 동시에 섞여서 발생하는 경우 ‘소음’에 해당하는지(「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물체 사용 소리와 사람 활동 소리가 섞여 발생해도 그 전체가 소음ㆍ진동관리법상 소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구장에서 물체의 사용 및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가 동시에 섞여서 발생하는 경우 ‘소음’에 해당하는지(「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물체 사용 소리와 사람 활동 소리가 섞여 발생해도 그 전체가 소음ㆍ진동관리법상 소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창원시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의 범위(「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학교보건법상 소음진동관리법 규제기준에는 생활 소음진동 규제 외에 공장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민원인 -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의 소음이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의 지도ㆍ감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 관련)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의 소음은 유아교육법상 교육부장관·교육감의 지도·감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민원인 -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의 소음이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의 지도ㆍ감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 관련)
이 사안은 유치원에 대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