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의 소음ㆍ진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하여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이하 "소음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음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자동차제작자에게 필요한 인증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동차제작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